당청 '개헌 무산' 선언하나

'국민투표법 개정' 오늘 데드라인
6월 개헌 사실상 물건너가
시기 조정, 연내 재추진 가능성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이 다가왔지만 여야가 결실을 보지 못하면서 사실상 6월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무 절차를 압축한다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드루킹 사건’으로 급랭한 정국에서 개헌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개헌 정국이 분수령을 맞게 되면서 당청의 개헌 무산 선언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의 개헌 동시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사실상 20일을 마지노선을 잡고 야권을 압박했지만 협상에 실패하면서 6월 개헌은 무산됐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6월 개헌이 불가능해질 경우 당청이 아예 ‘개헌 무산’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의제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당분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개헌 추진을 공식적으로 접는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국회 표결에 부칠 경우 부결이 불 보듯 뻔하지만 여권 입장에서는 야권의 반대로 개헌이 불발됐다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선택지라는 평가다.

여야가 개헌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자유한국당도 ‘6월 개헌안 발의, 9월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선(先) 개헌 내용 합의, 후(後) 개헌 시기 조절’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연내에 개헌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