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만금 산업·관광 단지 28.4㎢ 경자구역 해제…국내기업에 투자손짓

새만금특별법으로 법체계 일원화


이달 초 정부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구역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최초 지정 이후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 두 개의 특별법이 적용되던 법 체계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되면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초 산업부는 전북 군산시 및 부안군에 위치한 28.4㎢(산업단지 18.5㎢, 관광단지 9.9㎢)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처음 지정됐다. 하지만 미미한 외자 유치로 여전히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6년 정부가 새만금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일원화해 국내 기업의 투자에도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구역 지정해제는 이 같은 제도 정비의 마지막 절차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특별법에 국공유재산 임대 특례조항을 마련한 뒤 법 체계를 일원화했다”며 “국내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도 정비가 완료된 만큼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의 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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