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성남 분당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앞으로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1년 이내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 110%를 넘어설 수 없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23일부터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지 4월16일자 27면 참조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HUG의 분양가 관리를 받으며 이들 지역의 분양가는 1년 이내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격 1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HUG는 분양보증을 서지 않는다.

HUG는 또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가 통제에 나설 예정이다.

HUG는 이 밖에도 기존 분양가 통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나눠서 관리하던 것에서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HUG는 서울의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과 부산의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등을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지정한 뒤 분양가 상한선을 뒀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 지역 전체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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