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5일 대전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3년 후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년희망통장의 모집인원은 500명이다.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구당 1인만 신청가능하며 4대 보험이 가입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간 계속 근무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로서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42만3,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제출서식을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 접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6월 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이택구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대전희망통장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를 설계할 근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