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다음달 18일까지 모집

매월 15만원, 3년간 시와 근로자 1대 1 매칭 적립…3년후 1,100만원 수령

대전시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대표적 청년정책인 ‘청년희망통장’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대전시는 25일 대전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줘 3년 후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년희망통장의 모집인원은 500명이다.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가구당 1인만 신청가능하며 4대 보험이 가입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간 계속 근무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로서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42만3,000원)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제출서식을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 접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6월 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이택구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대전희망통장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를 설계할 근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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