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 역 주변 350m로 확대

조례 개정안 발의, 입법 예고 중
6월 시의회 처리, 7월 시행 예정
공급 물량 약 30% 증가 예상

서울시의 첫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지어질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역이 현행 지하철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넓어진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서울시 내 사업이 가능한 지역 면적이 9,61㎢에서 12.64㎢으로 31% 늘어나면서 공급 물량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창섭 서울시의회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역세권의 정의가 철도역, 환승시설, 산업단지, 인구집중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 1km 이내의 지역으로 올해 1월 개정돼 이를 근거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지역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가용지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 확보 가능한 공급 물량이 현재는 9만 6,000여가구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사업 대상지가 확대되면 12만 7,000여가구로 3만 1,000여 가구, 3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하철역 주변에 청년주택을 지을 토지가 있고 해당 토지 소유주도 사업 진행을 희망하지만 현행 ‘250m 이내’ 기준에서 벗어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곳에서도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6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되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5만 6,000가구, 신혼부부 대상 2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현재 사업 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18곳 8,700여가구 규모다. 14곳 3,500여가구에 대해서는 사업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강변역 근처의 역세권 청년주택 70가구를 대상으로 첫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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