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씨가 피해 제자들에게 총 1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 학생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씨는 원고 5명에게 700만~5,000만원씩 총 1억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씨는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