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바깥에 안장된 독립 유공자의 후손에게 벌초비로 연간 20만원이 지원된다. 또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되며,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5급 이상 중상이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면 고용인원의 2배로 산정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예우, 생계 곤란 및 중상이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등을 담은 10개 개정 법령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국립묘지 이외 지역에 개별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해 단장 및 관리비용 명목으로 200만원(국외 묘소는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묘소에 대해선 연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립묘지 바깥에 안장된 국내 독립유공자 묘소는 2,094기다.
특히 중상이(5급 이상)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면 실제 고용인원의 2배로 산정하기로 했다. 200명 이상의 제조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3~5%를, 국가기관 등은 특별채용대상 정원의 15% 이상을 5급 이상의 중상이자로 의무 고용해야 부담금을 물지 않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급 이상 중상이자의 연평균 취업 인원은 114명으로 나타났다.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보훈처로부터 대부를 받은 이후 ‘생계 곤란 또는 질병’으로 대부원금의 상환 유예를 요청하면 해당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물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도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으로 보훈 관계 법령에 명시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받도록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