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곳은 시·도에 선정 일임

■'도시재생' 지자체 권한 강화
일자리 창출효과 큰 곳 중심
'예산총액 배분 자율'방식 도입

정부는 2년차로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올해는 지자체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다.

정부는 올해는 전체 사업지 100곳 중 약 70곳을 시·도에서 선정하도록 일임했다. 나머지 30곳은 공공기간 제안형 15곳을 포함해 정부가 직접 선정한다.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예산 총액 배분 자율 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높였다. 예컨대 경기는 500억원 내외에서 5~6곳을, 부산은 400억원 내외에서 4~5곳 내외로, 대구, 인천, 광주는 각각 300억원 내외에서 3~4곳을 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 지역을 선별한 후 뉴딜 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다. 사업 신청→선정, 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이 과열될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는 다음해 뉴딜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 공간 조성사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을 중점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10곳 내외는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특화사업을 지정,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5개 내외를 선정해 사업비를 추가지원 한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7월 초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평가를 진행하고 8월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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