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액이 왜 줄었지?"…4월 급여에 작년 건보료 정산

지난해 보수 올랐으면 건보료 추가 공제…평균 13만8,000원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해마다 진행한다./연합뉴스

매년 4월이면 급여명세서에서 이달분 건보료 외에 지난해 건보료 정산분이 추가로 공제된다.


대부분 회사의 월급날인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급여에서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해마다 진행한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에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7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2017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이다. 이 중 60%인 840만명(60%)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낸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2,849만원에 달했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는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628만1,000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건보료 정산이 필요하지 않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5회 분할납부하게 된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