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내 평화의 집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임시로 남북이 모이는 형태가 아니라, 남북의 관계자가 상시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소통하는 상설 기구다. 남북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성공단에서 운용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와 비슷한 형태다.
문 대통령이 공동사무소 설치를 제의할 경우 그 장소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사무소는 한반도 긴장완화 등을 위해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본다”며 “서울이나 평양보다는 판문점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단계적으로 보자면 공동 연락사무소가 1단계, 남북 각자의 지역에 주재하는 사무소 설치를 2단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이번에 어느 주제를 어디까지 말할지는 정상회담장에 들어설 때까지 알 수 없다”며 “특히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이행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수준에서 얘기가 오갈지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공동 연락사무소의 판문점 설치 추진은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판문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판문점에서 수시·정례 회담이 열리면 남북 간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실무나 고위급에서는 안 풀리는 문제 하나만을 놓고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타결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하면 우발적 충돌 방지 등 남북 간 긴장도를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는 데다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비핵화 이행과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으로 이를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판문점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상회담 정례화를 위한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은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제7조에서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서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