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가짜 명품 /영주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경북 영주경찰서는 26일 가짜 해외 명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영주 시내 한 상가건물 1층에 구찌, 샤넬, 롤렉스 등 해외 고가 명품을 본떠 만든 핸드백과 의류, 시계 등 540여점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물 밖에 공부방 간판을 달고 단속을 피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제 판매 여부와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