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은 선고 유예했다.
이 씨는 자칭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방송과 SNS 등에 서울 청담동의 초호화 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공개하며 재력을 과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리 사둔 장외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 1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지인들에게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 서경스타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