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통화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통상의 수사절차”라며 “특정인에 대한 사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찰 의혹이 불거진 사건은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정치인 뇌물수수 사건과는 별개의 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5일 한국당은 검경의 통신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1월16일부터 올해 3월16일까지 6차례에 걸쳐 홍 대표와 가족, 비서실을 포함한 주변인들에 대해 통신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인 뇌물수수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했다며 통화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