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에는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고 해당 영상에는 광주 쌍촌동의 9차선 차로에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는 20대 여성 두 명의 모습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의 보행자 두 명은 길을 건너다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여 한 명은 공중에 날라갔고, 한 명은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는 등 근 사고를 당했다.
결국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로 1명은 사망,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는 30m 바로 앞에 육교를 두고 겁 없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 2명을 탓하며 운전자를 안타깝게 여기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과거 법원은 피고인인 운전자에게 별다른 과실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주행한 점, 왕복 6차로의 고속차로였고 중앙 분리대의 높이가 약 1.5m 이상인 곳으로 피고인이 쉽게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거라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