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정보 퍼뜨려 주식매수 유도' 투자사 대표 징역형 확정

법원 "시장 공정성 훼손…사회적 해악성 높은 범죄"

특정 회사의 주식 시세를 변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주식투자 자문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서울경제DB

특정 회사의 주식 시세를 변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퍼뜨려 회원들이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는 주식투자 자문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기소된 L경제연구소 대표 김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투자자들이 A사의 주식을 사들이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시세조종)로 기소됐다.


그는 A사 경영에 참여해 주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변동시킬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0년 3월 A사의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자 또 거짓말을 퍼뜨려 회원들에게는 주식을 못 팔기 한 뒤 자신은 주식을 몰래 팔아 23억4,457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부정거래행위)도 받았다.

1·2심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