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단 이용하던 검사가 감찰 끝에 혼외(婚外) 동거녀가 드러나 사직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A검사가 서울고검 감찰부의 감찰을 받은 끝에 최근 사표를 냈다.
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감찰은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옴에 따라 감사가 이뤄진 것.
조사 결과 이 차는 A 검사가 친구 명의로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A 검사의 거주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검사는 동거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자 차를 청사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기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한 것이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해당 검사는 추궁이 이어지자 사표를 냈고, 최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 입사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