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는 산업부가 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행심위는 산업부에 사업시행자인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이번 재결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승인 및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산업부와 환경부가 최근 법령 등을 개정하면서 도시지역에서의 SRF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흐름으로 볼 때 산업부가 불승인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충남도는 향후 산업부와 함께 제안한 연료전환 방안에 대해 기존사업자는 물론 대체사업자와의 논의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해 사업자, 주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