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가족’ 동요 제작사 ‘자유한국당’ 무단 선거 로고송 사용에 “거절 했는데 왜, 법적대응 할 것”

‘상어가족’ 동요 제작사 ‘자유한국당’ 무단 선거 로고송 사용에 “거절 했는데 왜, 법적대응 할 것”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인기 동요 ‘상어가족’을 떠올리는 노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상어가족 제작사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해 화제다.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측은 지난 26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노래 사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즐거움을 위해 ‘상어가족’을 비롯한 핑크퐁의 동요를 만들었다”면서 “저희는 ‘상어가족’을 비롯한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주간 선거송으로 사용하겠다는 20여 곳 선거송 제작 업체의 요청에 대해 모두 거절했으며,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뜻을 밝혔다.


특히 “최근 특정 정당에서 ‘상어가족’을 무단으로 선거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선거 슬로건을 발표하면서 선거 유세용 노래로 ‘아기상어’ ‘태권브이’ ‘좋은 날’(아이유), ‘캔디’(H.O.T) 등 19곡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아기상어’ 로고송에 대해 해당 로고송은 스마트스터디가 아닌 미국의 구전 동요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스마트스터디 홈페이지]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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