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취소와 관련해 계약 상대방이던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가 계약금 25억엔(약 250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OC)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인보사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출시된 최초의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1회 주사로 2년 동안 효과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으며 현재 미국 출시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앞두고 있다. 코오롱생과는 2016년 11월 미쓰미시다나베와 총 475억엔(약 5,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으나 1년여 뒤인 지난해 12월 계약 상대방인 미쓰비시다나베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미쓰비시다나베 측은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과 미국식품의약국(FDA)로부터 받은 ‘클리니컬 홀드 레터’를 제때 전달하지 않았다며 계약 취소의 사유가 코오롱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오롱생과 측은 “상대의 주장은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회사 측은 앞으로 국제상업회의소의 규정에 따라 중재가 진행될 예정이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