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배포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8 Special 301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도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USTR이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말께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미 정부의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898년부터 해마다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가 2009년 처음으로 제외됐으며, 이후 10년 연속으로 제외돼왔다.
다만 미 정부는 미국 제약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에 의약품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USTR은 한국이 지난달 한미 FTA에 따른 약속에 부합하도록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연말까지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한국이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뿐 아니라 의약품 가격 책정과 보상 정책 등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 혁신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적절한 가치 인정 필요성 등과 관련한 우려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중국, 베트남 등 특정 교역 대상국들과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14년째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됐다. USTR은 중국에 대해 강제적인 기술 이전 관행과 거래기밀 도둑질, 만연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조품 제작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28일 “중국은 미국이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을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반대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의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은 캐나다와 콜롬비아,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한 12개국이며,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 24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