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21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대지개발은 최종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다음달 11일로 다가왔지만 현재 동의를 얻어낸 채권자가 통과 기준인 3분의2에 못 미치는 64%에 그쳤다. 게다가 이미 동의한 일부 채권자까지 동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채권원금 100%를 변제한다고 통보해놓고 실제로는 채무액의 50%를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해 원금손실을 보게 됐다는 것이 회원들의 주장이다. 또 회생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 기존 회원권은 허공에 날리게 된다는 불만도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대지개발의 P플랜이 무산되면 지난해 3월 도산전문법원으로 출범한 회생법원은 상당한 오점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