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의 무단선점행위로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국내 피해기업의 권리보호 및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수의 국내 피해기업을 협의체로 구성해 악의적인 해외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단계별 피해대응 전략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난해 중국 ‘상표심사 및 심리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해졌고, 국내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이를 근거로 무효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승소의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해외 상표브로커는 한국기업들의 상표를 출원한 후 진정한 권리자인 한국기업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무단선점 피해 건수는 지난해 말 1,820건, 피해액은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들이 뭉쳐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면 무효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며 “피해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등 지식재산권보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해외 상표브로커 대규모 공동대응 지원사업의 세부 사항은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