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일당에 500만원 받은 보좌관 경찰 출석…'청탁' 질문엔 답변 피해

"경찰 조사 사실대로 성실히 받겠다"
청탁 여부·김경수 연루 집중조사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경찰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일당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한모(49) 보좌관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3분께 푸른색 남방에 곤색 점퍼 차림으로 나타난 한 보좌관은 “500만원 거래를 김 의원에게 보고했나”, “500만원은 묵시적 청탁 대가로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한 보좌관은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 김모(49·필명 성원)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한 보좌관은 드루킹에게 먼저 “이번 달은 생활비가 모자라니 아껴쓰라”는 문자를 보냈고, 드루킹은 이를 금품 요구로 알아듣고 성원을 시켜 한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건넸다. 한 보좌관은 “아내에게 보낼 것을 잘못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성원이 가져간 돈은 6개월 뒤 갚겠다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보좌관을 상대로 500만원 거래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인사 청탁한 정황과 관련 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성원은 경찰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드루킹이 금전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돈을 돌려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한 보좌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 보좌관의 신병 처리와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지면 향후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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