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성중 홍보본부장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6.13 지방선거 로고송 중 하나인 ‘아기상어’에 대해 미국 원 저작자인 동요작가 ‘존니 온니’ 의 사용 허락을 받았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한국의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는 원저작자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채택한 인기 동요 ‘상어가족’의 원곡인 ‘Baby Shark’(아기상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원작자 허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상어가족 제작사 측이 근거 없이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국당은 한 달 전 원작자인 조니 온리(Johnny Only)로부터 로고송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박 홍보본부장은 조니 온리 측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원작자인 조니 온리는 오히려 ‘상어가족 제작사가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않고 본인의 곡과 유사한 멜로디와 배열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선거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훼손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법적 대응 등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도 “과거 많은 여야 후보들이 선거 로고송으로 동요를 사용해왔다. 이런 기본적 상황을 인지도 하지 못하고 ‘정치가 동심까지 짓밟으면 되겠냐’라는 황당한 글을 SNS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상어가족 제작사 측은 한국당의 로고송 사용과 관련해 “특정 정당에서 무단으로 선거 로고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