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과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양과 박모양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성 2명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모(20)양이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범으로 인정돼 2심서 감형됐다.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주범인 김모(18)양이 박양과 복종 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양에게 살인 공모공동정범죄를 무죄로 선고하고 살인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양의 형량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줄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기각됐다. 주범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양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김양의 진술은 박양의 가담 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며 “평소 피고인들의 대화나 행동에 비춰볼 때 김양이 박양에게 복종하는 관계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시기·방법·대상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A양 시신의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 뒤 유기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한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친분을 맺고 상황극처럼 살인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범으로 분류된 김양에게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만 18세인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양은 지난 20일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검찰을 향해 “개XX”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