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307만가구 혜택 내달 신청…자격 조건은?

근로장려금 최대 250만원·자녀장려금 최대 50만원…9월 지급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엄격히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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