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쓰레기통 금괴’ 주인 나타나…관세법 위반 적용 애매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발견된 시가 3억5천만 원 상당의 금괴 7개의 주인이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은 30일 이 금괴의 주인 A씨와 금괴를 운반한 B씨, C씨가 세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오후 5시께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 쓰레기통에서 1㎏짜리 금괴 7개가 발견돼 세관에 인계됐다. 세관은 이 금괴를 분실물로 보고 보관해왔으며 반입 경로를 추적해왔다.

세관에 따르면 운반책 B씨와 C씨는 A씨의 부탁으로 홍콩에서 금괴를 들여와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려다 세관 검색에 겁을 먹고 금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들이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다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홍콩에서 직접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갈 경우 일본 세관의 검색이 더 까다로워서 한국을 거쳐 가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관은 이들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세관 관계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출국장 면세구역은 관세선(관세 법규가 적용되는 경계) 안쪽이라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애초 목적대로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갔다고 해도 한국의 관세선을 넘지 않는 ‘환승 금괴’를 밀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관 관계자는 “조사 결과 관세법 위반 외에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고 말했다.

세관은 금괴 주인 A씨가 금괴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 금괴를 돌려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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