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과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양과 박모양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 초등생 사건 주범 김모(18)양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공범 박모(20)양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고, 검찰은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김양은 재판에서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당일 어머니와 여러 차례 통화 끝에 자수했음에도 형량이 감경되지 않았다고 억울해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당시 통합심리분석에서 김양의 현실 검증력은 온전히 유지됐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모(20)양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살인 공모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고 살인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도 1심 무기징역에서 대폭 줄어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후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