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들에게 다른 방송사 출연을 제한하고,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갑질’ 계약을 해 온 방송사와 연예기획사가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유닛(KBS 방영), 믹스나인(JTBC 방영)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심사해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 KBS가 사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더 유닛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자들에게 프로그램 출연 계약 기간 동안 KBS의 다른 방송 출연 요청이 있을 때 참여하도록 했고, 타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별도 연예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며 무효로 봤다. 출연자들에게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출연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더 유닛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기도 했다. 미리 3,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놓고도 이를 초과한 손해액까지 모두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역시 출연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해석했다.
더 유닛과 믹스나인 프로그램은 출연자에게 대금 지급과 수익 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 등과 관련한 방송사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프로그램 제작과 홍보를 성실히 임할 의무, 출연자의 인격권과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 등을 모두 회피한 것이다. 또 믹스나인이 출연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때 출연자에게 직접 하지 않고 그 소속사에만 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들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 출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