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항소심서 우리 측이 원하는대로 증인채택 해달라"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 및 롯데그룹 일가 경영비리 사건
3차 공판기일서 롯데 측 변호인단 1심 증인신문 아쉬움 드러내
재판부 "추가 증인신문 최대한 자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연합뉴스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심 병합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롯데 측이 원하는 대로 증인채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312호 중법정에서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돌입하기 전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과 증인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라 신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신영자 전 이사장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롯데그룹 총수일가 중 유일하게 출석한 신 전 이사장에게 “진술거부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신 전 이사장은 “항소심에서 우리(롯데) 측이 원하는 대로 증인채택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심 때 롯데 측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 역시 1심 때의 증인신문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우리 측 증인들에겐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아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인에 대한 추가 신문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진행되는 공판 과정에서 준비기일에서 나오지 않았던 증거에 대해서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나,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모두에 대해서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준비기일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15일 오후 3시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은 형사4부에 배당됐었지만, 신 회장 측 요청에 따라 경영비리 재판부에 병합돼 형사8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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