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폭행 일파만파, 7명 집단폭행에 돌로 치고 나뭇가지로 찌르고...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광주에서 30대 남성이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한 사건에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A씨는 2일 오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광주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다’며 친동생이 조직 폭력배가 낀 무리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월요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발생했다. 동생 B(33)씨는 자신을 포함해 남성 3명, 여성 2명과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일행 중 한 명이 먼저 집에 간다며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20대에서 30대 후반인 남성 7명, 여성 3명이 함께 있던 무리와 시비가 붙었다.

시비는 B씨 일행이 잡은 택시를 상대가 여성을 먼저 태우려 하며 시작됐고, 폭행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술집 밖으로 나온 B씨는 상황을 목격하고 말리러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상황이 악화돼 싸움이 커졌고, 집단폭행으로 이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상대측 남성들이 B씨를 도로 건너편 풀숲에 쓰러뜨려 놓고 큰 돌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찍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심각한 시력저하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A씨는 “동생이 발음도 안 되고 대소변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경찰은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남자 7명 모두 폭행에 가담했고 죄명도 살인미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행 가담 정도를 구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상해) 혐의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피의자 조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서 주장한 폭행 피해가 대부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일부가 문신을 하고 있었고 G파 소속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를 적용할 만한 폭력조직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폭행 정도가 심각해 주도한 이들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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