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소 운영' 홍재형 민주당 前의원 벌금형 확정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지역구 시·도의원들이 낸 돈으로 개인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홍재형(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청주 상당구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같은 해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이라는 이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 정당법에는 정당을 제외한 누구도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했다. 홍 전 의원은 또 종친인 민주당 당원 홍모씨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당원과 시·도의원 등에게 사무소 운영비 3,319만원을 후원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정치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8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각각의 벌금 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만큼 홍 전 의원의 피선거권은 박탈되지 않고 유지된다.

홍 전 의원은 관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외환은행장, 재무부장관을 거쳐 김영삼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등 민주당계열 정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18대 국회 때는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탄생에 일조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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