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보험설계사 퇴출

수사기관 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보험사기로 年 3,000억 이상 보험금 누수

보험설계사 A씨는 보험금 청구 시 사용했던 사고확인서를 스캔한 뒤 피보험자 이름을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바꿨다. 이 같은 서류 조작을 통해 A씨는 총 18회에 걸쳐 보험금 837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또한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해 지인들이 보험금 75만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도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를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다시 보험업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보험사기는 살인·방화·상해 등 다른 범죄와 연계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조직형·지능형 범죄이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로 새는 민영보험금이 연 4조5,000억원 수준이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은 보험 사기로 연 2,920억∼5,010억원의 건강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전화·팩스·직접방문·우편·금감원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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