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은 기존과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국민들은 는 ‘조두순 출소반대’, ‘아동 성범죄자 무기징역 구형’ 등의 국민청원을 진행해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조두순의 출소는 막을 수 없으며, 아동 성범죄자의 무기징역은 이미 법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냈다.
이에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은 “결국 법을 바꿔야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아동 성범죄자의 45.5%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고, 최소 형량 5년을 7년으로 늘리면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취감형 폐지도 현재 법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바꿔야만 완전한 폐지가 가능한 상황.
이 외에도 아동안전위원회는 국민청원을 통해 아동의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만 18세까지 확대 적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100m를 500m로 연장하는 것을 함께 제안하고 나섰다.
아동안전위원회 이다혜 사무국장은 “우리는 300여명의 국민들의 의견을 모았고, 국민위원들과 함께 3달여간 입법연구를 통해 국민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국민청원으로 국민발안제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국민청원에는 지난 25일 기준 1만2000 명의 국민이 동의했고, 20만 달성 시 청와대가 구체적인 입법제안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