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전 전 대통령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군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사격 사실 자체도 부정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회고록 내용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