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2차장 등 8명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국정원을 잘못 이끈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3년,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검사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고위 공직자로서 행해야 할 준법 책무를 외면한 채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감추고 은폐하는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제라도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데도 혐의를 다퉈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댓글 사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이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별로 1년∼2년의 자격정지도 함께 요청했다.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년~2년6개월이 구형됐다.
남 전 국정원장과 서 전 국정원 2차장 등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