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슈퍼카를 불법 렌트해 3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장모(31)씨 일당이 운영하던 홈페이지 화면 캡쳐/사진=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슈퍼카를 대여해 약 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강남 일대에서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슈퍼카 불법 렌트 사업을 운영한 장모(31)씨 등 20~30대 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장씨 일당은 SNS를 통해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같은 슈퍼카를 하루 180만원 수준의 대여료를 받고 임대해 총 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렌터카에 부여되는 번호판인 ‘허’나 ‘하’가 아닌 일반 번호판이 장착된 슈퍼카를 타면서 타인의 부러움을 사려는 심리를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SNS 광고에서도 ‘상위 1%’, ‘VVIP’ 같은 단어를 이용해 고객들의 허영심을 부추겼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업체 20여개가 강남에서도 영업 중이라는 정황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장씨 일당의 불법 렌트 차량에 보험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빌리는 고객들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을 유상으로 빌려 운행했다면 보험사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험사기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