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법원 "키코 계약은 원천무효"

피해기업들 "국내 법원도 따라야"

인도 법원이 외환파생상품(KIKO·키코)의 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키코 피해 기업들은 국내 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따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주 코임바토르시 법원은 해당지역 의류회사인 Free look Fashions가 인도 ICIC BANK를 피고로 제기한 키코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2008년 7월 11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10년만으로, 당시 외환파생상품을 판매한 ICIC BANK에 대해 외환파생상품관련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불법적이고, 인도중앙은행(RBI)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이는 공공의 정책에 반하며 원고에 대한 사기이기 때문에 원고에 대해 행정적인 집행은 불가능하며 구속력을 두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해당 계약과 관련해 원고의 계좌를 부실 자산 또는 비용으로 분류하거나 정기예금의 조정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원고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청구를 하거나 청구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며 원고와 원고와 동일한 이들은 결과적인 영구적 금지 명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인도법원의 이 같은 결정 이후 인도 내 키코관련 기업들은 형사소추, 손해배상, 인도중앙수사국 조사와 홍보활동을 통해 외환파생상품의 부당함을 알려나가며 손실된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판결은 은행이 판매한 파생계약상품이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과로, 지난 2013년 9월 26일 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내려진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조붕구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회장은 “인도 등 세계의 법원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기업과의 키코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다”며 “최근 피해위는 사기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를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등 5개 단체는 지난달 4일 키코 사건과 관련된 시중은행들을 검찰에 재고발한 바 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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