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최소화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위원회는 현재 검사 파견이 구체적 사유나 필요 기간에 따른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공무원 파견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다른 기관 정보 집적과 대외적인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 없는 파견은 전면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단순히 다른 기관장의 법률자문관 역할로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2018년 하반기 인사부터 전면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미 파견 나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파견하지 않도록 하며, 일시적 필요성에 의해 파견된 경우는 그 필요가 끝난 다음 인사부터는 파견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어 검사 파견에 대해 검사의 본래 직무인 수사, 공소제기, 국가소송 등과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는 원칙을 밝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측이 검사 직무와의 관련성, 기관 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등 파견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검찰은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등 35개 정부 기관에 60명의 검사를 파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검사 인원(2,158명)의 약 2.8%에 해당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