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3일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점을 들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도 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특가법에 별도 조항을 추가하거나 119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며 “구급대원들이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 호신 장비를 소지해 취객 등의 공격을 받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