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낙찰받도록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우리은행 부행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부행장 김모(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처남 한모(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이 챙긴 돈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내(60)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와 처남 한씨는 2015년 수출입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업권을 따내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관련 업체로부터 약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 사업과 관련한 인력공급권을 따낼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수출입은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출입은행 직원들에게 청탁하고 인력공급권을 따내 약 1억2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와 한씨 측 변호인은 수출입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이 수출입은행의 본질적 업무가 아니라며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역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