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로스쿨 입시부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비율을 7%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한해 5%를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새로 추가된 사회적 취약계층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로스쿨 입시에서 블라인드 면접과 선발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면접위원을 꾸릴 때는 반드시 외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