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광주지방철도경찰대가 열차에서 승차권을 확인하던 승무원을 폭행한 주모(64)씨를 구속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광주지방철도경찰대가 열차에서 승차권을 확인하던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주모(64)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던 여성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했다. 주씨는 승무원이 표 확인을 요구하자 왜 나만 확인 하냐며 승무원의 멱살을 잡고 몸을 거세게 밀쳤다. 주씨는 술에 취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3년에도 열차에 무임승차했다가 승무원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검찰로 송치한 사례가 2016년 88건(구속 6명)에서 지난해 120건(구속 11명)으로 36.4% 증가했다.
광주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승무원을 폭행, 협박해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철도 범죄신고는 전화(☎ 1588-77222) 또는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철도경찰 범죄신고)으로 가능하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