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필명)’ 김동원씨(사진)에 대한 접견조사를 한 달 가까이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인 김씨에 대한 접견조사는 못 한 채 주변 조사에만 열을 올려왔던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접견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체포영장을 발부해 접견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불거졌던 수사 의지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월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 접견조사를 진행한 후 이달 3일부터 3차례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씨가 계속 거부했다”며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를 위해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보름간 김씨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 등에 집중했다”며 “그 기간에는 김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이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씨와의 구체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알려지면서 커넥션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던 때였던 만큼 경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핵심 피의자인 김씨에 대한 직접조사가 한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을 통한 직접 조사도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진행상황 등 민원을 넣으며 500만원을 전달한 ‘성원(필명)’ 김모씨에 대한 신병도 제때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씨는 성원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며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김씨 일당이 구속된 다음날인 3월26일 국회 인근 커피숍에서 성원 김씨와 윤모 변호사를 만나 500만원을 돌려줬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그냥 돌려줬다”는 취지로, 성원 김씨 등은 “한씨가 개인 간 채권채무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계좌·통신·휴대폰 압수영장 재신청도 미뤄지고 있다. 김 의원 조사 후 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던 경찰은 조사를 마친 지 3일이 지났지만 이날도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