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위기, “미국 국적 조현민, 등기 이사 맡은 것은 항공법 위반”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으로 알려져 화제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는 2010년부터 6년간 계열사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다.
조 씨는 에밀리 리란 이름의 미국 국적자인 관계로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등기 이사를 맡을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차관, 실·국장들이 모여 비공개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법무 법인 세 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고, 취소 쪽으로 기울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KBS 방송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