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10개’ 사건, 결국은 맞고소 “글쓴이 염두 아냐” VS “CCTV 공개 당황”
‘마카롱 10개’가 결국 맞고소 사태로 번졌다. 손님은 마카롱 가게 사장 A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주인도 손님을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이번주 내로 고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경기도 용인시 한 마카롱 업체가 논란이 됐다.해당논란은 B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카롱 가게에서 10개 먹고 인스타로 ‘뒷담’ 당한 후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부산에 사는 B씨는 마카롱 마니아로 전해졌다. 지난달 4일 용인시 수지구 마카롱 매장을 직접 찾아 마카롱 11개와 커피 한 잔을 시켜 그 자리에서 모두 먹었다고 밝혔다.
이후 B씨는 SNS에 해당 매장 비평글을 읽었다. 한 손님이 “마카롱이 너무 딱딱하다”고 적었고 주인 A씨는 “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아 잘 숙성시켜서 드셔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손님이 “그것도 모르고 한 번에 2~3개씩 먹었다”는 댓글을 달자 A씨는 “그 정도면 양호한 것,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고 막 10개씩 먹는다”고 댓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을 겨냥한 말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제가 마카롱 10개 먹고 간 사람인데 이런 글이 자꾸 올라와서 기분 나쁘다”고 적었다. A씨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B씨가 글을 더 달지 못하도록 계정을 차단하고 말았다.
이에 B씨는 이 사건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던 것. 그때부터 A씨 매장 페이스북에는 악플이 이어졌다. 게다가 A씨가 마카롱을 먹는 B씨의 모습이 담긴 CCTV화면을 모자이크해 올리면서 사건은 더욱 크게 번졌다. 결국 A씨는 10일간 영업(4월16일~26일)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27일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주인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B씨가 끈질기게 글을 올렸고 여기에 악플이 계속 달려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거기에 B씨가 먼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고소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고 막 10개씩 먹는다”는 댓글은 B씨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저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것을 일일히 확인할 만큼 한가한 가게가 아니라는 것.
또한 댓글을 왜 차단했냐는 물음에는 “갑자기 욕하는 분들은 내가 원래 차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녀간 손님인 걸 알았다면 차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CCTV 캡처 이미지는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올린 것이라 말했다.
손님 B씨는 A씨가 공개한 CCTV화면 때문에 ‘악플’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A씨가 CCTV를 공개하면서 내 신체와 머리 길이가 공개됐고 ‘마카롱 10개나 먹었나. 돼지겠네’, ‘덩치 보니 역시나 돼지였네’ 등 수많은 악플들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끝으로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에 A씨와 있었던 일은 이해할 수 있더라도 CCTV 공개는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신을 알아본 지인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사진=SNS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