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발생한 후유장해, 보험 종료후 진단도 인정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소비자 권익 강화 기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상해로 생긴 후유장해라면 보험 종료 후에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건물./연합뉴스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상해로 생긴 후유장해라면 보험 종료 후에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금고에 1년간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와 관련해 공제기간 발생한 상해로 치료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A(39)씨가 2015년 4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2016년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A씨 지자체는 2014년 7월 새마을금고에 1년 만기 단체자전거공제를 가입한 상태였고 해당 보험의 공제기간은 2015년 7월 종료됐다.


A씨는 보험 만기 이전에 신청한 상해 공제금은 받았지만 후유장해 공제금은 보험 공제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했다. 새마을금고는 후유장해 진단도 보험기간 내에 이뤄져야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약관 규정을 적용해도 A씨는 상해 후 1년 이내가 아닌 상해 후 1년 6개월 후에야 진단을 받았기에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새마을금고 주장대로라면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가 1년 치의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에서 유사 사건과 관련해 보험기간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이뤄져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보장 기간이 짧은 단체보험은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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