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자해한 30대 남성이 병원 치료 후 의식을 되찾아 처벌을 받게 됐다./연합뉴스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자해한 30대 남성이 병원 치료 후 의식을 되찾아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께 하남시 풍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내 B(37)씨와 자녀 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후 9개월 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세 살배기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B씨는 사건 당시 신고를 위해 집 안에서 뛰쳐나왔지만 복부와 가슴 등에 중상을 입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자해해 크게 다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A씨는 큰 고비를 넘기고 다음 주 중 일반병실로 옮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일반병실로 옮겨지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를 치료 중인 의사로부터 A씨가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는 등 조현병 증세가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을 확보했다. 또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사건 전날 누군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라는 진술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현병으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A씨가 괴로워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이전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을 주변에 호소하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조현병과 관련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신과 진단을 통해 정확한 증세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