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나 인근 임대료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무조건 매년 5% 인상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서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중견 건설사인 세흥건설의 충남 천안 ‘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에서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적발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임대차계약서에서 ‘최초 계약 1년 경과 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료 증액 때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임대차계약서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5% 인상을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도 손질하라고 권고했다. 이 조항이 부당하게 임차인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 위약금은 계약 기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한다.
이번 임대차계약서 심사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로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해 진행됐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주택임대차 거래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임차인의 권익이 강화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