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부친, 구속적부심 청구…“아들 구속 부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 부친이 아들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씨 부친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2시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이 열린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은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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